1. 근 거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)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(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
○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
2. 내 용
○ 법 인 명 : 경남은행장학회
○ 공개 방법 : BNK경남은행장학회 홈페이지
○ 공개 내용 : 2025년 결산서
○ 공개 기간 : 2026. 3. 20. ~ 2026. 6.
20.(3개월간)
붙 임 : 2025년 결산 보고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