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은 공익법인으로, 후원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기부자가 개인일 경우>
▶세액공제금액 한도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(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) 내에서 전액 공제됩니다.
▶지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, 정치자금기부금,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제한 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됩니다.
▶소득금액의 3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동일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▶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이 2,000만원 이하인 경우 15%, 2,000만원 초과분은 30%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