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: 2018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통보 및 공개
1. 근 거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 제41조의5
(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)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 제41조의6
(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2. 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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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명 : 사회복지법인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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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보 및 공개 :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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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:
-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
-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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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보고서 제출 : 2019. 3. 25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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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 보 일 : 2019. 3. 26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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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기간 : 2019. 3. 26(화) ~ 2019. 6. 26(수)(3개월간)
붙임 :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1부. 끝.


